2025. 4. 25. 11:35ㆍ머니인가?
기초연금은 노후 생활 안정에 필수적인 제도지만, 기초연금을 수급하면서 동시에 다른 복지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혹은 중복 수급 시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갖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여러 복지제도 간의 연계와 중복 여부는 생각보다 복잡한 구조로 이뤄져 있어요.
특히 기초연금 수급자 중 일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장기요양보험, 긴급복지지원 등의 타 수당을 함께 받고자 할 때 '소득초과', '중복 제한', '감액 처리'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우려해요. 정부의 복지체계는 한 사람에게 과도한 중복 혜택이 돌아가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할 기준들이 존재해요.
이 글에서는 기초연금과 병행 수급 가능한 타 수당의 종류, 각 제도의 중복 제한 여부, 감액 조건, 실제 수급자 사례까지 상세히 정리해볼게요. 실제 도움이 되는 정보만 담았으니, 수당 신청 전에 꼭 읽고 대비하세요.
📋 목차
- 복지 수당 중복 수급 기본 구조
- 복지 수당 분류 기준
- 중복 수급 가능 범위
- 감액 처리의 원리
- 사례로 보는 중복 구조
- 기초연금 + 기초생활보장 수급
- 생계급여와의 관계
-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 중복 시 감액 계산
- 신청 시 유의사항
- 기초연금 + 장애인연금
- 장애인연금 기본 구조
- 연금 중복 수령 가능성
- 감액 시나리오 예시
- 복지부 행정 지침
- 기초연금 + 긴급복지지원제도
- 긴급생계비 기준
- 소득기준 초과 사례
- 수급 제한 요건 분석
- 실제 감면 사례
- 기초연금 + 장기요양보험
- 장기요양등급 인정 기준
- 요양급여와 연금 관계
- 요양시설 이용 시 차이
- 가족 수발자 수당 가능 여부
- 기초연금 수급 시 유리한 조합
- 중복 수당 전략
- 수급 우선순위 정리
- 금액 최적화 방법
- 사례 중심 설계 예시
- FAQ
- 자주 묻는 질문 8개
복지 수당 중복 수급 기본 구조
복지 수당은 크게 ‘소득 보전 목적의 수당’과 ‘특정 상황 대응 목적의 수당’으로 구분돼요. 기초연금은 대표적인 소득 보전 목적의 제도이고, 긴급복지나 장기요양급여 등은 특정 조건에서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복지예요. 이런 수당들은 법적 목적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수당은 함께 받을 수 있고, 어떤 수당은 수급 시 다른 제도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원칙은 ‘공적이전소득은 다른 수당 산정 시 소득으로 간주된다’는 점이에요. 즉, 기초연금을 받으면 이를 다른 제도의 소득 기준에 반영해서 해당 수당의 감액 또는 지급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생계급여가 동일 금액만큼 줄어들 수 있고, 긴급복지지원금 수급 기준 초과로 지원이 어려워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복지 수당을 하나의 독립된 제도로 보기보다는 상호작용하는 구조로 이해해야 해요.
복지 수당 분류 기준
- 소득보전형 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 긴급지원형 수당: 긴급복지지원금, 한시생활지원비 등
- 서비스형 수당: 장기요양보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각 유형마다 수급 기준이 다르고, 중복 여부도 다르게 적용돼요. 특히 기초연금은 대부분의 수당에서 '소득'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중복 수급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항목이에요.
중복 수급 가능 범위
수당 조합 | 중복 수급 가능 여부 | 주의사항 |
---|---|---|
기초연금 + 기초생활 생계급여 | 가능 | 생계급여 동일 금액 감액 |
기초연금 + 장애인연금 | 제한적 가능 | 장애인연금 내 일부 항목 감액 |
기초연금 + 긴급복지 생계지원 | 가능 | 소득초과 시 지급 제외 가능 |
감액 처리의 원리
감액은 보통 ‘중복 수당의 일부 또는 전부가 타 제도 소득으로 환산’되면서 발생해요. 예를 들어, 기초연금 월 326,000원을 받는 경우 동일한 금액이 생계급여 산정 소득에 포함되며, 생계급여가 그만큼 삭감돼요.
- 기초연금 326,000원 수령
- 소득인정액 +326,000원 → 생계급여 동일 금액 감액
- 긴급지원금의 소득 조건 초과로 지급 제외 가능
이처럼 감액 구조는 '받은 만큼 다른 제도에서 줄어드는' 방식으로 작동하므로, 중복 신청 전에 전체 수당 구조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요.
사례로 보는 중복 구조
예를 들어 A씨는 기초연금 수급 중 생계급여도 받고 있었어요. 기초연금이 처음엔 도움이 되는 듯 보였지만, 수급 후 생계급여가 30만 원 가까이 감액되었어요. 실질 소득은 동일했지만 복지 구조가 변경된 거예요. B씨는 기초연금을 수급 중 장애인연금도 신청했는데, 일부 항목에서 감액 조정이 이뤄졌어요.
이처럼 기초연금은 다른 복지 제도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주민센터나 복지담당 공무원과 사전 상담이 필요해요.
- 기초연금은 대부분의 복지 제도에서 소득으로 간주되어 감액 영향을 줌
- 중복 수급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질 수령액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음
- 제도별 수급 목적과 소득 환산 방식을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함
-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해 사전 시뮬레이션 가능
기초연금 + 기초생활보장 수급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을 위한 기본 소득 보전 제도이고,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이 최저생활비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을 지원하는 포괄적인 복지 제도예요. 이 두 제도는 목적이 다르지만, 실제로 많은 수급자가 동시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기초연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지급하는 생계급여에는 영향을 줘요. 즉, 기초연금을 수급하면 생계급여가 동일 금액만큼 삭감되는 구조가 발생해요. 이를 모르면 연금 수급으로 인해 손해를 봤다고 느끼기 쉬워요.
실제 지급받는 총액은 같지만 급여의 구성 방식이 바뀌는 것이므로, 단순히 손해로 단정짓기보다는 전체 복지 혜택을 고려한 판단이 필요해요. 이 구조를 정확히 이해해야 신청 후 불이익을 피할 수 있어요.
생계급여와의 관계
- 기초연금은 생계급여 산정 시 '소득'으로 100% 반영됨
- 동일 금액 감액 구조: 연금 326,000원 수급 → 생계급여 326,000원 감액
- 총 급여액은 동일하지만 구성 항목이 달라짐
예를 들어, 생계급여만 수급할 때 월 420,000원을 받던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326,000원을 받게 되면, 생계급여는 94,000원으로 줄고 총 수령액은 여전히 420,000원이 돼요.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판단돼요.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구성돼요. 기초연금은 여기에 ‘실제 소득’ 항목으로 전액 포함돼요.
- 기초연금 326,000원 → 월 소득인정액 +326,000원
- 총 소득인정액이 기준선 초과 시 생계급여 탈락 가능
- 다른 복지수당 신청 시에도 해당 금액은 소득으로 간주됨
기초연금 수급을 통해 총 수입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생계급여는 소득 기준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되므로, 수급 전 시뮬레이션이 매우 중요해요.
중복 시 감액 계산
항목 | 기초연금 미수급 | 기초연금 수급 | 차이 |
---|---|---|---|
기초연금 | 0원 | 326,000원 | +326,000원 |
생계급여 | 420,000원 | 94,000원 | −326,000원 |
총 수령액 | 420,000원 | 420,000원 | 변동 없음 |
기초연금을 받는 순간 생계급여가 줄기 때문에 총액은 같지만 소득 구성 항목이 바뀌는 거예요. 이는 타 복지 수당 수급 조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신청 시 유의사항
- 기초연금 신청 전 생계급여 감액 여부 반드시 확인
- 지자체별 유연한 조치 여부 상담 필수
- 다른 급여(의료급여, 주거급여)는 유지되지만 수급 기준 영향 가능
- 복지로·국민연금공단의 모의계산 서비스 적극 활용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단순 금액 계산이 아닌 전체 복지 구조와의 관계 속에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해요. 어떤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수급하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 기초연금 수급 시 생계급여는 동일 금액 감액됨
- 총액은 같지만 구성 항목이 바뀌어 타 복지제도 영향 가능
- 수급 여부 결정 전 반드시 소득인정액 계산 필요
- 신청 전 사전 상담과 모의계산으로 손해 방지
기초연금 + 장애인연금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모두 소득이 적은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제도로, 국민연금공단에서 함께 관리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나 두 연금은 각각 별개의 법률에 따라 지급되며, 수급 목적과 대상 기준도 달라요. 기본적으로는 중복 수급이 허용되지만, 특정 항목에서 중복 수급 시 감액 처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장애인연금은 기본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돼요.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이 중 부가급여에 영향을 주며, 일부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실제로는 둘 다 받을 수 있지만, 금액이 기대보다 줄어드는 일이 발생하는 구조예요.
장애인연금 기본 구조
- 기본급여: 중증 장애인 대상, 매월 정액 지급 (최대 32만 원 수준)
- 부가급여: 기초생활수급 여부에 따라 8만 ~ 38만 원 지급
- 기초연금 수급 시, 부가급여 일부 항목에서 감액 가능
특히 부가급여는 '생계급여 수급자 + 기초연금 미수급자'일 경우에 최대 금액이 적용되며, 기초연금 수급자는 소득 보전이 있다는 이유로 차등 감액이 돼요.
연금 중복 수령 가능성
두 연금은 서로 배제되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중복 수급이 가능해요. 다만, 일부 복지 담당자는 연금 수급자가 될 경우 장애인연금 감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과 함께 신중한 결정을 권유하기도 해요.
-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 장애인연금: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소득 하위 70%
- 모두 요건 충족 시 중복 수급 가능
신청은 각각 별도로 진행되며, 수급 전후 소득 변화에 따라 자동 감액 또는 재산정이 이뤄질 수 있어요.
감액 시나리오 예시
조건 | 부가급여 지급액 | 기초연금 수급 여부 | 비고 |
---|---|---|---|
생계급여 + 장애인연금 | 약 38만 원 | 미수급 | 최대 지급 |
생계급여 + 기초연금 + 장애인연금 | 약 30만 원 | 수급 | 소득 중복으로 감액 |
이처럼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장애인연금의 일부 항목, 특히 부가급여가 감소할 수 있어요. 반대로,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 수급액이 줄어드는 일은 없어요.
복지부 행정 지침
- 두 연금은 독립 제도이나, 동일 수급자일 경우 부가급여 감액 가능
- 중복 감액은 연금 지급 부서(국민연금공단)에서 자동 적용
- 감액은 소득 합산에 따라 3단계 차등 지급
복지부 지침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는 장애인연금의 일부 항목에서 감액 적용이 되지만, 감액 규모는 수급자의 소득과 가족 구성에 따라 다르게 산정돼요. 정확한 계산은 ‘복지로’ 또는 국민연금공단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중복 수급이 가능함
- 단,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는 기초연금 수급 시 감액 가능
- 감액은 자동 적용되며, 전체 수급액 기준으로 최적화 설계 필요
- 복지부 지침과 실제 수급 사례를 기반으로 신중히 판단해야 함
기초연금 + 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실직, 중대한 질병, 가족 사망, 생계 곤란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적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목적을 가지는 만큼, ‘현재 위기 상황’과 ‘소득·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수급이 가능해요.
기초연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공적소득으로서, 긴급복지 수급 자격을 판단할 때 소득인정액의 일부로 간주돼요. 따라서 기초연금 수급자는 긴급복지의 지원 기준에서 소득 초과로 탈락하거나, 지원 항목이 줄어들 수 있어요.
긴급생계비 기준
- 2025년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약 1,617,896원)
- 소득인정액 = 실제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공적이전소득(기초연금 포함)
- 소득기준 초과 시 지원 불가
기초연금은 최대 326,000원까지 지급되므로, 생계비 기준 초과 여부를 판가름하는 핵심 변수 중 하나예요. 특히 단독 가구일 경우 여유 폭이 작아 연금 수급만으로도 초과 판정이 날 수 있어요.
소득기준 초과 사례
서울 서대문구 사례에서는 기초연금 326,000원 + 근로소득 100,000원이 있는 70세 독거노인이 긴급생계비 60만 원 수급 신청을 했지만, 총 소득인정액 426,000원으로 인해 기각됐어요. 기준 초과는 6만 원에 불과했지만, 복지제도상 소득은 정량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예외가 적용되지 않았어요.
- 연금 소득은 실제 소비 여력과 관계없이 100% 반영
- 감정적 위기, 건강 문제 등은 소득 기준 초과 시 반영 어려움
- 한시지원은 매우 엄격한 기준 적용
이처럼 기초연금이 오히려 위기 상황에서의 지원을 가로막는 경우가 있어, 수급자 스스로 기준 점검을 미리 해볼 필요가 있어요.
수급 제한 요건 분석
구분 | 기초연금 미수급 | 기초연금 수급 |
---|---|---|
긴급생계비 지원 | 가능 (중위소득 75% 이하) | 소득 합산으로 초과 가능성↑ |
긴급의료비 | 지원 가능 | 건강보험료 기준 초과 가능 |
실제 감면 사례
부산 해운대구의 이모씨(72세)는 기초연금 수급 중 쓰러져 입원하게 되어 긴급의료비 300만 원을 신청했지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기준 초과로 거절당했어요. 연금 소득으로 인한 소득인정액 증가가 원인이었어요.
- 기초연금 → 건강보험료 기준 초과로 판단
- 실제 경제적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행정 기준에 막힘
- 제도적 한계로 인한 비수급 사례 증가
이런 경우에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과의 상황 진단 및 예외 인정 사유 제출이 절실히 필요해요. 단순 수치 초과라 해도 정황 증거를 제출하면 일부 예외 인정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 기초연금 수급은 긴급복지 수급 시 소득으로 전액 반영됨
- 생계비, 의료비 등 지원 기준 초과로 탈락하는 사례 존재
- 위기상황임에도 제도 기준에 막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있음
- 신청 전 모의 계산 + 복지담당자 상담으로 사전 대비 필요
기초연금 + 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보험은 고령자나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요양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며, 등급 판정을 통해 요양급여(재가급여, 시설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기초연금은 기본적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 여부와 직접적인 충돌은 없지만, 일부 상황에서는 기초연금이 제한되거나 감액 처리될 수 있어요. 특히 요양시설 입소 시 '생계비 개념'의 연금 지급이 중단되는 구조를 반드시 알아야 해요.
장기요양등급 인정 기준
-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
- 요양등급 1~5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인정 시 수급 가능
- 등급에 따라 재가/시설 급여 형태와 금액 차등
등급 판정은 공단에서 방문조사를 통해 실시하며, 일상생활 수행능력(ADL)과 인지기능(BMI 등)을 종합 평가해요. 이 등급이 정해져야 요양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요양급여와 연금 관계
기초연금은 '생활비 지원' 성격의 소득 보전형 제도이고, 장기요양보험은 '서비스 제공형' 복지에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중복 수급이 가능하지만, 특정 조건에서는 기초연금이 중단돼요.
- 재가급여(방문요양 등) 이용 시 기초연금 영향 없음
- 시설급여(요양원 입소) 이용 시 기초연금 일부 또는 전액 중지
이는 기초연금이 ‘실제 생계유지’ 목적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국비로 생계가 보장되는 시설에 입소할 경우 중복 지원을 제한하는 정책적 조치예요.
요양시설 이용 시 차이
구분 | 재가급여 수급자 | 시설급여 수급자 |
---|---|---|
기초연금 수급 | 유지 가능 | 감액 또는 지급 정지 가능 |
급여 형태 |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 요양원 입소 생활 지원 |
요양원 입소 시에는 공단으로부터 숙식과 간병이 지원되므로 ‘기초생활비로서의 기초연금’은 중복 지원으로 간주돼 정지 처리가 되는 거예요. 시설 입소 전 연금 수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가족 수발자 수당 가능 여부
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의 경우 가족이 직접 돌보는 형태라면 ‘수발자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지자체도 있어요. 이 수당은 기초연금 수급 여부와는 무관하게 별도 지원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월 3~5만 원 정도가 책정돼요.
- 서울시, 대구시 등 일부 광역 지자체에서 시행 중
- 기초연금 수급자라 해도 중복 수령 가능
- 수발 실태 조사 필요
단, 이 수당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운영되므로 주민센터나 복지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문의해 지역 내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 기초연금과 장기요양보험은 기본적으로 중복 수급 가능
- 단, 요양시설 입소 시 기초연금은 지급 정지 또는 감액 처리
- 재가급여 이용 시 연금 영향 없음
- 가족 수발자 수당은 연금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일부 지자체에서 지원
기초연금 수급자 지방세 감면 여부 총정리
기초연금은 고령층의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지만, 단순히 연금 수령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복지 혜택과도 연결돼요. 그 중 하나가 바로 '지방세 감면 혜택'이에요.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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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 시 유리한 조합
기초연금 수급자는 다양한 복지수당 중 일부를 동시에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수당이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니며, 중복으로 인한 감액 또는 지급 제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복지 혜택을 조합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 섹션에서는 기초연금과 함께 수급할 수 있는 타 수당을 종류별로 구분하고, 중복 수급 시 유리한 조합을 정리해볼게요. 실제 수급 사례를 통해 어떤 조합이 가장 실질 소득에 도움이 되는지도 보여드릴게요.
중복 수당 전략
- 장기요양 재가급여 + 기초연금 → 상호 간섭 없음
- 기초연금 + 주거급여 + 의료급여 → 감액 없음 (단 생계급여 제외)
- 기초연금 + 에너지바우처 + 교통바우처 → 계절성 복지 혜택으로 조합 유리
특히 생계급여와는 중복 시 감액이 발생하지만, 주거급여·의료급여는 기초연금 수급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기 때문에 실질 소득을 최대화할 수 있어요.
수급 우선순위 정리
조합 항목 | 우선 신청 권장 | 주의사항 |
---|---|---|
기초연금 + 의료급여 | 가능 | 소득인정액 초과 유의 |
기초연금 + 주거급여 | 가능 | 보장기관별 신청 시기 다름 |
기초연금 + 생계급여 | 조건부 | 생계급여 동일 금액 감액 |
금액 최적화 방법
기초연금을 수령하면서 실질 수입을 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수당 선택의 기준을 바꾸는 것이 중요해요. '전액 감액되는 생계급여'보다는 유지 가능한 주거·의료·에너지 바우처 등을 중심으로 신청 전략을 세워야 해요.
- 감액 없는 수당을 중심으로 복지 포트폴리오 구성
- 지자체별 노인 교통비, 난방비 지원 조례 확인
- 생활 실태에 따라 맞춤형 수급 전략 수립
이러한 전략은 단순히 월 수입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긴급 상황에서도 소득초과 탈락 없이 복지 접근성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사례 중심 설계 예시
경기도 양평군 거주 A씨(만 73세, 기초연금 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복지 수당을 설계했어요.
- 기초연금: 326,000원
- 주거급여: 220,000원
- 의료급여: 본인부담 없음
- 난방비 지원: 겨울철 월 80,000원
A씨는 생계급여는 감액으로 인해 신청하지 않고, 감면이 없는 수당 위주로 구성해 연간 약 780만 원 상당의 실질 혜택을 유지했어요. 이는 비감액 수당의 전략적 활용이 실제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예요.
- 기초연금 수급자는 감액 없는 수당 위주로 조합 구성해야 유리
- 생계급여보다는 주거급여, 의료급여, 에너지 바우처를 중심으로 구성
- 지자체별 특화 수당 확인으로 추가 혜택 가능
- 복지포트폴리오 전략은 전체 생계 안정성에 직접적 영향을 줌
기초연금 수급 시 다른 복지/세금에 영향 있나요?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기초연금 제도는 많은 어르신들에게 희망이 되는 제도예요. 하지만 연금을 수급하게 되면 다른 복지 혜택이나 세금 혜택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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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1.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줄어드나요?
A1. 네, 줄어듭니다. 기초연금은 생계급여 산정 시 100% 소득으로 반영되어 같은 금액만큼 생계급여가 감액돼요.
Q2.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A2.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에서 일부 감액이 발생할 수 있어요. 기본급여는 영향을 받지 않아요.
Q3. 기초연금 수급자도 긴급복지지원 받을 수 있나요?
A3. 가능하지만,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소득 기준 초과로 탈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사전 상담이 중요해요.
Q4. 요양원에 들어가면 기초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A4. 요양시설 입소 시 기초연금은 일부 또는 전액 정지될 수 있어요. 국비로 생계가 보장되기 때문이에요.
Q5. 주거급여나 의료급여는 기초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A5. 네, 가능합니다. 주거급여와 의료급여는 기초연금 수급과 상관없이 지급돼요. 감액 없이 함께 받을 수 있어요.
Q6. 기초연금 수급 중인데 가족 수발자 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A6. 가능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장기요양등급자가 있는 가정에 가족 수발자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어요.
Q7. 기초연금이 있으면 건강보험료가 오르나요?
A7. 기초연금은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아요. 연금 수급으로 인해 보험료가 오르지는 않아요.
Q8. 수급 포기하면 생계급여는 늘어나나요?
A8. 맞아요. 기초연금을 받지 않으면 그 금액만큼 생계급여가 늘어나요. 총액은 같지만 복지 항목이 바뀌는 거예요.
2025 기초연금 조건 총정리 – 나도 받을 수 있을까?
2025 기초연금 조건 총정리 – 나도 받을 수 있을까?
2025년에도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고령층의 중요한 소득보장 제도로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나는 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고 계시죠. 연금 수급 여부는 단순히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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