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4. 25. 08:38ㆍ머니인가?
기초연금은 고령층의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지만, 단순히 연금 수령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복지 혜택과도 연결돼요. 그 중 하나가 바로 '지방세 감면 혜택'이에요.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면 자동차세, 재산세 같은 세금도 감면되나요?" 하고 물어보세요.
지방세 감면 제도는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시행하는 제도라 지역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모르는 상태에서 감면 대상이 되는지, 신청 방법은 무엇인지, 어떤 세목이 해당되는지 혼란을 겪기 쉬워요.
이 글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지방세 감면의 전체 구조를 정리해드릴게요. 감면 가능한 세목, 지자체별 차이, 신청 절차, 실제 감면 사례까지 구체적으로 소개하니, 반드시 읽고 직접 활용해보세요.
📋 목차
- 지방세란 무엇인가?
- 지방세의 종류
-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구조
- 납세의무자 기준
- 납부 시기 및 절차
- 기초연금 수급자 자격 요건
- 기초연금 대상 기준 요약
- 2025년 변경 내용
- 단독 vs 부부 수급자 차이
- 소득인정액 적용 예시
- 지방세 감면 항목과 법적 근거
- 국세청 및 행안부 지침 요약
- 감면 가능 세목 목록
- 기초연금 수급자 적용 예
- 비감면 항목 구분
- 지자체별 세제 혜택 차이
- 서울 vs 지방 감면 비교
- 비수도권 감면 우대 사례
- 조례 및 지역 특례 분석
- 주민센터 실무 적용
-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 감면 신청 타이밍
- 지방세정보시스템 활용법
- 전자 신청 방법
- 서류 제출 시 유의점
- 사례로 보는 지방세 절감 효과
- 실제 수급자 감면 사례
- 감면 전후 세금 비교
- 기초연금 수급액 연계 분석
- 장기적 절감액 예측
- FAQ
- 자주 묻는 질문 8개
지방세란 무엇인가?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으로부터 직접 부과하고 걷는 세금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군·구청에서 걷는 세금이라고 보면 돼요. 이 세금은 지역사회의 도로, 복지, 치안, 환경 등 공공서비스 재원으로 사용돼요. 즉, 국가 단위의 세금이 아닌 '지역 단위의 세금'이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기초연금 수급자가 지방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선 먼저 어떤 종류의 지방세가 존재하고, 그 구조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해요. 지방세는 크게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뉘며, 대부분의 납세 항목은 보통세에 포함돼요.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는 세목은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이 있어요. 특히 단독 가구이거나 일정 기준 이하의 재산과 소득을 가진 고령자의 경우, 일부 지방세 항목이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지자체별로 기준이 달라지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해요.
지방세의 종류
- 재산세: 부동산, 건물, 토지 등 보유에 따른 과세
- 자동차세: 차량 소유자에게 매년 또는 분기별 부과
- 주민세: 개인 및 법인에게 부과되는 지방자치단체 운영세
- 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을 취득할 때 납부
- 등록면허세: 면허, 인허가 등 각종 등록 시 부과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직접적인 감면 혜택이 가능한 항목은 주로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예요. 이외 항목은 특정 상황이나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감면돼요.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구조
각 세목은 아래처럼 납세 기준과 납부 방식이 달라요. 특히 지방세는 납세자 본인이 능동적으로 감면 신청을 해야 적용되기 때문에, ‘모르면 못 받는 혜택’이 되기 쉬워요.
세목 | 부과 대상 | 납부 시기 | 납세 의무자 |
---|---|---|---|
재산세 | 부동산·건물·토지 보유자 | 7월, 9월 (2회 분납) | 소유자 기준 |
자동차세 | 차량 등록 보유자 | 6월, 12월 | 등록자 기준 |
주민세 | 지역 거주자 및 사업자 | 8월 | 거주지 등록자 |
납세의무자 기준
지방세는 실제 사용 여부가 아닌 등록 기준에 따라 부과돼요. 예를 들어, 자녀 명의 차량이라 하더라도 실제 주소에 등록돼 있으면 해당 가구의 주민세가 증가할 수 있어요. 기초연금 수급자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자산이 있다면 감면 신청을 통해 이를 줄일 수 있어요.
- 명의자 기준: 실소유가 아닌 명의 등록 기준
- 거주지 기준: 주소 이전 시 세목 변경 가능
- 자동차세: 폐차 또는 이전등록 후 자동 해제
납부 시기 및 절차
지방세는 대부분 연 1회 또는 2회로 나눠 납부하게 되어 있어요. 특히 재산세와 자동차세는 분할 고지되며, 자동이체 또는 카드 납부도 가능해요. 하지만 감면 신청은 별도로 진행해야 하므로 납부와 감면은 별개 절차로 인식해야 해요.
- 고지서 수령 → 납부 마감일까지 결제
- 감면 대상자: 신청 시 해당 항목 감면 처리
- 감면 누락 시 소급 적용 불가 (기한 내 신청 필수)
-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으로 지역 주민의 납세 의무에 해당
- 기초연금 수급자는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항목에서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음
- 세목별 납세 기준은 명의자와 등록 기준이며, 감면 신청은 별도 필요
-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방세 감면 항목과 절차를 반드시 사전에 숙지해야 함
기초연금 수급자 자격 요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국민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고령층에게 지급돼요. 그러나 단순히 나이만 충족한다고 해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을 통해 전체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수준을 평가해요. 이 기준을 통과해야만 수급 대상이 되는 거예요.
기초연금 수급자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 감면 대상으로 간주돼요. 때문에 본인이 기초연금 수급자인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2025년부터는 수급 기준과 방식이 일부 변경돼, 자격 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 섹션에서는 기초연금 자격 조건을 중심으로, 소득 기준, 부부 여부에 따른 차이, 2025년 제도 변화, 수급 금액 변화까지 구체적으로 다뤄볼게요.
기초연금 대상 기준 요약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자
- 소득인정액이 전체 노인 인구의 하위 70% 이내
여기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에요. 이 값이 연금 수급 기준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 대상이 돼요.
2025년 변경 내용
2025년부터는 기초연금 산정 기준이 일부 개편돼요. 특히 부부 수급자의 소득 합산 기준과 소득인정액 산출 방식이 세분화되고, 다층 기준으로 변경돼요.
- 소득 하위 70% → '다층 분석 기준' 적용
- 부부합산 감액 방식 개선 → 각자 기준 산정으로 전환
- 금융재산 기준 강화 및 상한선 조정
즉, 동일한 재산이라도 평가 방식이 달라지면서 수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전 모의계산과 상담이 필수인 이유이기도 해요.
단독 vs 부부 수급자 차이
기초연금은 부부가 동시에 수급할 경우, 일정 금액이 감액돼요. 단독 수급자는 최대 32만 6천 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부부가 동시에 수급할 경우 각자 약 26만 원으로 조정돼요. 이는 소득 합산으로 인해 생기는 형평성 문제를 반영한 구조예요.
구분 | 단독 수급자 | 부부 수급자(1인당) |
---|---|---|
최대 수급액 | 326,000원 | 260,000원 |
기준 방식 | 개별 소득 기준 | 소득합산 후 감액 |
소득인정액 적용 예시
예를 들어 A씨가 1,000만 원 상당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고, 월 소득이 50만 원이라면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돼요.
- 예금 환산 소득: 1,000만 원 × 4% ÷ 12개월 = 약 33,333원
- 실제 소득: 50만 원
- 소득인정액: 533,333원
이 금액이 단독가구의 소득인정 기준선보다 낮다면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해요. 2025년 기준선은 약 월 204만 원(단독 기준)으로 책정될 예정이에요.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 소득 하위 70%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수급 가능
- 2025년부터 수급 조건이 다층 분석 방식으로 변경되며, 부부 수급 감액 구조도 개편
- 단독 수급자보다 부부 수급자가 수령액이 낮고, 소득인정액 계산이 복잡함
- 지방세 감면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수급 여부 확인이 우선
지방세 감면 항목과 법적 근거
기초연금 수급자는 소득과 재산이 낮은 고령층이라는 특성상 일부 지방세 항목에서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감면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항목에 한해 '신청'을 통해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지방세 감면은 크게 두 가지 법률에 따라 운영돼요. 하나는 지방세기본법, 다른 하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에요. 여기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더해져, 실질적인 감면 기준이 만들어지죠.
기초연금 수급자는 이 세 가지 기준 중 조례를 통해 감면을 받는 경우가 많고, 행정안전부의 지방세감면 지침에 따라 감면 대상자 여부가 결정돼요. 아래에서 감면 가능한 항목, 감면 비대상 항목을 정리해드릴게요.
국세청 및 행안부 지침 요약
- 지방세기본법 제26조: 감면 적용의 근거와 절차 명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조~제9조: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항목 설정
- 행정안전부 지침: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감면 권장 지자체별 시행
법령 자체에 '기초연금 수급자'라는 용어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제 지자체에서 '소득 기준 충족자' 또는 '복지 수급 대상자'로 포함해 감면 혜택을 주는 사례가 많아요.
감면 가능 세목 목록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감면 세목은 아래와 같아요.
세목 | 감면 대상 여부 | 감면 내용 | 비고 |
---|---|---|---|
재산세 | 가능 | 연금 수급자 중 일정 기준 이하 재산 보유자 | 지자체별 감면율 상이 |
자동차세 | 제한적 가능 | 경차 또는 저공해차량 한정 | 배기량 기준 있음 |
주민세 |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 기준 적용 | 연금만으로는 불확실 |
기초연금 수급자 적용 예
서울 중구의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 중 재산세 과세표준이 일정 기준 이하인 고령자에게 **재산세 30% 감면**을 시행하고 있어요. 또한 일부 지방에서는 자동차세의 **50% 경감**을 시행하기도 해요.
- 서울특별시 중구: 재산세 30% 감면(재산세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 경기도 의왕시: 자동차세 50% 감면(배기량 1,000cc 미만)
- 부산 해운대구: 주민세 전액 감면(단독 연금 수급자)
비감면 항목 구분
모든 세목이 감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대표적으로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등은 대부분 감면 적용이 불가하거나 매우 제한적이에요.
- 취득세: 고령자라도 부동산 취득 시 감면 없음
- 등록면허세: 사업 등록 시 발생하며 감면 거의 없음
-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연동, 감면 대상 제외
- 기초연금 수급자는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일부 항목에서 지방세 감면 가능
- 감면은 법령 +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달라지며, 자동 적용이 아닌 '신청 필요'
- 감면 비대상 세목도 많으므로 세목별 확인 필수
- 지방세정보시스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확인이 필요함
지자체별 세제 혜택 차이
지방세 감면은 국가 법령 외에도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져요. 같은 기초연금 수급자라고 해도 거주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감면 혜택의 종류와 폭이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지방세 감면이 복잡하게 느껴지는 핵심 이유 중 하나예요.
실제로 일부 지자체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명시적으로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만, 어떤 지자체는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에 한정하여 감면 기준을 정하고 있어요. 이처럼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거주하는 시·군·구청의 조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서울 vs 지방 감면 비교
서울 지역은 재산세 기준 감면을 보편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감면율은 비교적 낮고 조건이 엄격해요. 반면 지방은 특정 연령 이상 고령자에게 별도 감면을 적용하거나,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자동 감면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역 | 세목 | 감면 대상 | 감면 내용 |
---|---|---|---|
서울 강남구 | 재산세 | 65세 이상 단독세대 | 최대 20% 감면 |
전남 순천시 | 주민세 | 기초연금 수급자 | 전액 면제 |
경남 진주시 | 자동차세 | 배기량 1,000cc 이하 | 50% 감면 |
비수도권 감면 우대 사례
지방, 특히 농촌 지역은 고령층 인구가 많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감면이 더 적극적으로 이뤄져요. 일부 지역은 재산세 외에도 쓰레기봉투, 난방유 지원 등 생활 관련 지방행정 혜택까지 제공하고 있어요.
- 충북 보은군: 재산세 50% 감면 + 쓰레기봉투 무상 지원
- 강원 양구군: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자동차세 연 1회 면제
- 전북 고창군: 주택 수선유지비, 지방세 동시 감면
이런 지역은 고령자 복지 강화 차원에서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조례 우선권'을 부여하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조례 및 지역 특례 분석
각 지자체는 자치법규인 ‘조례’를 통해 지방세 감면 기준을 운영하고 있어요. 대부분 조례 제9조 또는 제10조에서 '감면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 안에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유사 복지 대상자가 포함되기도 해요.
- 조례상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외 수급자” 항목 포함 여부 확인
- 소득인정액 기준 미반영된 조례도 있으므로 지자체 문의 필요
- 감면 항목 외에 추가 행정 지원 포함 가능 (청소차량 우선, 방문행정 등)
주민센터 실무 적용
실제 감면 적용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세무과에서 진행돼요. 감면 대상임에도 누락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방문해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해요.
- 연금 수급 사실 증명서 지참
- 지방세 감면 신청서 작성
- 주소지 기준 세무부서 접수 → 내부 심사 → 결과 통보
- 지방세 감면은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크게 차이 남
- 서울 등 대도시는 감면률 낮고, 지방 농촌 지역은 우대 조례 다수
- 지자체 조례 제9조~10조 항목을 통해 감면 여부 확인 가능
- 신청 누락 시 감면 불가하므로 주민센터 상담 필수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기초연금 수급자라고 해도 지방세 감면은 자동 적용되지 않아요. 대부분의 지자체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감면 대상자라도 세금 전액을 납부하게 돼요. 이런 행정적 특성을 이해하고 정확한 신청 타이밍에 절차를 밟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지방세 감면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지만, 상황에 따라 서류 제출이 복잡하거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엔 직접 주민센터나 시청·군청 세무과를 방문하는 것이 좋아요. 아래 절차와 서류 준비 방법을 순서대로 알려드릴게요.
감면 신청 타이밍
- 재산세: 7월 또는 9월 납부 전 (1회 또는 분납 시)
- 자동차세: 6월과 12월 고지 전 사전 신청
- 주민세: 매년 8월 전후
신청 시기는 세금 고지 이전이 가장 이상적이에요. 감면 결정은 내부 심사를 거치므로 신청 후 2~4주가 소요될 수 있어요. 고지 이후 신청하면 소급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고지서 발송 전**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해요.
지방세정보시스템 활용법
위택스(wetax)는 전국 지자체의 지방세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에요. 여기서 감면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거나 일부 항목에 대해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다만, 모든 지자체가 온라인 감면 접수를 운영하는 것은 아니에요.
- 위택스 접속 → ‘지방세 감면신청’ → 주민세/재산세 항목 선택
- 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요
- 감면대상자 증명서 파일 첨부 후 신청 완료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증빙자료가 많은 경우엔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시·군청을 직접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하는 것이 확실해요.
전자 신청 방법
전자 신청은 위택스 외에도 정부24, 이택스(서울시) 등을 통해 가능해요. 하지만 기초연금 수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수급증명서는 반드시 파일로 제출해야 하고, 일부 지자체는 여전히 현장 접수만 인정해요.
- 서울 거주자: 이택스(etax.seoul.go.kr) 활용
- 기타 시·군 거주자: 위택스, 정부24 병행
- 우편 신청: 신청서와 수급증명서 동봉, 행정지원과로 발송
신청이 접수되면 세무부서에서 적격 여부 확인 후 감면 결정 통보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돼요. 이후 자동 적용되며, 별도 고지서가 수정 발송돼요.
서류 제출 시 유의점
서류는 원본 또는 스캔본 제출이 가능하지만,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에는 부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어요. 또한 공동명의 부동산일 경우 소유 비율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소명 자료가 중요해요.
- 기초연금 수급증명서 (국민연금공단 발급)
-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확인용)
- 재산세 감면: 등기부등본 또는 건물 증명서
- 자동차세 감면: 자동차등록증, 보험증권
부동산이 세대원 명의인 경우에도 실질 사용자가 본인임을 증명해야 감면 적용이 가능해요. 이럴 땐 전입세대 열람 자료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해요.
- 지방세 감면은 반드시 사전 신청해야 적용 가능, 자동 적용되지 않음
- 위택스, 정부24, 주민센터 등 다양한 경로로 신청 가능
- 기초연금 수급증명서, 등본, 재산·차량 관련 서류는 기본 제출 서류
- 신청 시기는 세금 고지 이전이 가장 적절하며, 소급 적용은 불가
기초생활수급자와 기초연금 동시 가능할까?
기초생활수급자는 국가로부터 생계, 주거, 의료 등 다양한 생활비를 지원받는 제도 아래에 있어요. 한편,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고령층에게 일정 금액을 매달 지급해 노후 생활을 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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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보는 지방세 절감 효과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지방세 감면 혜택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 섹션에서는 실제 감면을 받은 수급자의 사례를 바탕으로, 감면 전후 세금 차이와 연간 절감액을 비교하고, 장기적인 경제적 효과까지 분석해볼게요.
각종 감면 제도는 제도적으로는 명확하지만, 실생활에서는 '얼마나 이득이 되는지' 체감이 어렵기 때문에 수치와 사례 중심으로 보는 것이 중요해요. 아래는 실제 감면 수혜자의 유형별 사례예요.
실제 수급자 감면 사례
- 사례 1 - 서울 강북구 김모씨 (여, 71세): 기초연금 수급자, 단독주택 보유 → 재산세 연 12만 원 감면
- 사례 2 - 전남 무안군 박모씨 (남, 74세): 기초연금 수급자, 경차 보유 → 자동차세 50% 감면 (약 6만 원)
- 사례 3 - 대전 동구 최모씨 (여, 68세): 기초연금 수급자, 주민세 감면 대상 → 전액 감면 (1만 1천 원)
이처럼 재산 보유 상황이나 차량 보유 여부에 따라 감면 금액은 달라지지만, 연간 수십만 원의 절세 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요.
감면 전후 세금 비교
항목 | 감면 전 | 감면 후 | 절감액 |
---|---|---|---|
재산세 | 180,000원 | 60,000원 | 120,000원 |
자동차세 | 120,000원 | 60,000원 | 60,000원 |
주민세 | 11,000원 | 0원 | 11,000원 |
합계 | 311,000원 | 120,000원 | 191,000원 절감 |
기초연금 수급액 연계 분석
기초연금 수급액이 최대 월 326,000원(단독 수급 기준)임을 고려하면, 지방세 감면을 통해 연금 외에도 추가적인 실질 소득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연간 191,000원을 감면 받으면, 실질적으로 한 달치 연금 수준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과 같아요.
장기적 절감액 예측
65세에 기초연금 수급을 시작한 뒤 10년간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면, 단순 계산으로도 다음과 같은 절감 효과가 기대돼요.
- 재산세: 연 12만 원 × 10년 = 120만 원
- 자동차세: 연 6만 원 × 10년 = 60만 원
- 주민세: 연 1.1만 원 × 10년 = 11만 원
- 총 누적 절감액: 약 191만 원
특히 고정소득이 제한된 노년층에게 190만 원 이상 절세 효과는 매우 큰 의미가 있어요. 연금 외 복지 혜택으로 안정적인 노후 재정에 기여할 수 있어요.
- 지방세 감면을 통해 연간 최대 19만 원 이상 절세 효과 기대
- 10년간 수급 시 190만 원 이상 절감 가능성 있음
- 세목별로 감면 항목을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신청 필요
- 기초연금과 별개로 지방세 감면은 추가적 소득 확보 수단
기초연금 수급 시 다른 복지/세금에 영향 있나요?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기초연금 제도는 많은 어르신들에게 희망이 되는 제도예요. 하지만 연금을 수급하게 되면 다른 복지 혜택이나 세금 혜택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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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1. 기초연금 수급자는 무조건 지방세 감면 대상인가요?
A1. 아닙니다. 기초연금 수급 사실만으로는 자동 감면 대상이 되지 않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감면 여부가 달라져요. 대부분 신청주의 원칙이 적용되며, 일부 세목만 감면됩니다.
Q2. 감면 가능한 세금 항목은 어떤 것이 있나요?
A2. 일반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는 재산세, 자동차세(일부 차종), 주민세에서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는 대부분 감면 대상에서 제외돼요.
Q3. 감면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3.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는 위택스(wetax), 이택스(서울시), 정부24에서 일부 세목에 대해 신청이 가능해요.
Q4. 감면 신청은 언제 해야 하나요?
A4. 재산세는 7월 또는 9월 납부 전, 자동차세는 6월 및 12월, 주민세는 8월 고지 이전에 신청해야 해요. 고지 이후 신청 시 소급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사전 신청이 필수예요.
Q5. 온라인으로 감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5. 기본적으로 기초연금 수급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자동차등록증(해당 시), 부동산 관련 서류가 필요해요. PDF 스캔본 첨부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으로 신청 가능해요.
Q6. 감면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A6. 신청 후 통상 2~4주 내에 심사 결과가 나와요. 우편이나 문자로 통보되며, 감면이 승인되면 수정된 세금 고지서가 발급돼요.
Q7. 감면을 받고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A7. 대부분 세목은 매년 감면을 갱신해야 해요. 단, 일부 지자체는 최초 1회 신청으로 자동 갱신되지만, 주소 이전이나 재산 변동이 있으면 다시 신청해야 해요.
Q8. 기초생활수급자와 기초연금 수급자의 지방세 감면 차이는 무엇인가요?
A8. 기초생활수급자는 대부분 지방세 전면 감면 대상이며, 자동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반면 기초연금 수급자는 감면이 제한적이고, 신청과 별도 심사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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