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현금이 아닌 부동산으로 납부할 수 있을까?
상속세는 상속재산 규모가 커질수록 부담도 함께 커집니다. 특히 상속받은 재산이 대부분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금이 부족한 경우, 세금 자체를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궁금해지는 것은 바로 ‘현금이 아닌 부동산으로 세금을 대신 낼 수 있을까?’입니다. 국세청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부동산 등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이를 ‘물납’이라고 부릅니다. 단, 단순한 신청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엄격한 심사 기준을 거쳐야 하며, 자산의 종류나 상태에 따라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물납이 실제 가능한 조건, 승인 사례, 물납 대상 자산의 기준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립니다. 1. 상속세를 부동산으로 납부할 수 있을까? 가능 여부부터..
2025.03.31